공지사항·
기준일 설정 공고
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2년 3월 중 개최 예정인 제18기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2년 12월 15일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, 701호
주식회사 인피닉 대표이사 박준형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2년 3월 중 개최 예정인 제18기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2년 12월 15일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, 701호
주식회사 인피닉 대표이사 박준형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